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자격확인

by MINMINZ 2023. 9. 12.
반응형
 
오늘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세부지원내용 등 하나의 글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기금입니다.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부담을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대상(지원자격)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었으며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고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제목을 참고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자격 (채무조정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이 주어지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 방문필요)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3)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1)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가능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가능한 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조정 대상대출을 확인하셔서 지원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상대출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가계대출
    신청제한 1회만 가능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예외사항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

     

    대상대출은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입니다!

     

    예외사항은 코로나 피해야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가 있다면 채무조정이 어렵습니다.

    신청제한은 1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세부지원내용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대하여 신청자, 원금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상환기간, 추심중단 등 세부지원내용에 대해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구분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신청자 차주 / 금융회사 차주
    원금조정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원.
    분할상환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모두 분활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차주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차주가 직접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추심중단 1~2일 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1~2일 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중단 

    표에 내용을 다 담기 어려웠던 부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실차주 원금조정 

    - 감면율 :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

    -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감면혜택 없음.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유지, 9% 초과 금리만 9% 금리로 조정함.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함.

     

    ◆부실(우려)차주 상환기간 (공통적용)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범위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검색포털에 새출발기금검색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들어와서 신청 버튼 클릭 > 본인인증 > 신청자격확인 후 신청.

     

     

     

     

     

     

    2) 상담창구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및 지사(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의 캠코 상담센터 찾아보신 후, 직접 방문신청하실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