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할 때, 대출, 계약 등에 있어서 꼭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를 인터넷발급이 가능한지 무인발급이 가능한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준비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그 사람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인감의 신고를, 후자는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로 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온라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협박해서 발급신청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2) 수수료는 통당 600원, 준비물은 신분증.
만약, 본인이 발급기관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을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2. 개인인감증명서 등록하는 법.
1) 준비물 : 인감, 신분증
2)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지문을 찍고 인감을 등록한 후 발급가능.
3) 인감등록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아예 불가능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입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 인감이 필요 없어 인감 분실의 위험성이 없다.
- 사전에 등록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
- 대리발급이 불가능하고 본인만 발급가능하므로, 위변조가 어렵다.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및 차량 매도용 여부를 제외한 용도 구분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용도가 세분화되어있어 타용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지참.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한다면, 최종 주소 소재지 및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
- 수수료 600원.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눌러주세요.
3) 복합인증 관리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복합인증이 완료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초 한 번은 직접 시, 군, 구청,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해서 전자패드에 서명 등록을 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등기국, 구청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이용. 또는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등기소 찾는 방법과 가까운 무인발급기 찾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1) 가까운 등기소 및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등기소사이트에서 가까운 등기소 찾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국 무인발급기 위치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 무인발급기를 발견하실 텐데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청이나 관할청에 문의하시어 헛걸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발급매체와 수수료 준비하기.
법인 RF인감카드, 마그네틱 인감카드, 수수료 천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무인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무인발급기에서 수수료를 결제하고 인증매체를 인식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2. 등기소 창구 발급 방법
전국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직접 법인 인감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시면 방문해서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본인방문 시 :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방문 시 :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 법인인감카드
인터넷으로 예약한 등기소를 방문하면 필요서류 제출 후 바로 인감서류를 받을 수 있지만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 넘으면 발급이 불가합니다.
법인인감 증명서 발급 캡처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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