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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싸게하기 [최대 3억지원]

by MINMINZ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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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싸게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신청방법, 대출한도, 신청자격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릴테니
이 포스팅에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조건 및 신청자격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행 출산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1.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은 2023.5.2 신청 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2.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일부터 6개월 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은 대출취급이 어려움.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서울시_신혼부부_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금리 및 지원기간

    1. 본인 부담금리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금리를 뺀 금액을 실부담하게 됩니다.

    ※ 실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2. 이자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연 4% 이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설명드립니다.

     

    아래는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2천만원 이하 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 이하

    아래 3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추가이자지원 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중 택일하되, 최대 연 1%을 넘지 못합니다.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 대출연장 시 적용 안됨.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임신 중인 경우도 가능,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

     

    3)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기간 3년 이상인지 확인.

     

     

     

    3.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연장지원

    이자지원 중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기간 중 기한연장 시
    1. 결혼예정자가 6개월 내 확인서류 미제출시
    2. 서울지역 외로 전출
    3. 공공임대주택 입주
    4. 임대차계약 종료
    위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함.

    1.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2.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3.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4. 지원대상 주택이 아닐경우

    대출 실행 후 주택 취득 시 대출상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pdf
    0.21MB

     

     

     

     

    그 외,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고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서울시_신혼부부_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접수 : 상시접수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 불가.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이자지원사업 신청하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4) 임대차계약서 1부

     * 계약금 (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대출절차

    협약은행을 통해 한도조회를 한 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에서 신청서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추천서 발급을 받으셔서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시면 대출금이 지급되는 절차입니다. 

     

     

     

    ◎주의사항

    1. 서울시 추천서를 제출하시더라도 은행 내규에 적합하지 않으면 취급 제한됩니다.

    2.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내용과 상이하면, 추천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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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싸게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자격 및 해당 주택확인하셔서 지원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아래와 같으니 잘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일 경우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타 상세한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콜센터 연락처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 국민은행 콜센터 ( ☎ 1599-9999)
    • 하나은행 콜센터 ( ☎ 1599-2222)
    • 신한은행 콜센터 ( ☎ 1599-8000)
    • 서울시 다산콜센터 ( ☎ 02-120)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 02-2133-12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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