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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차모집]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신청

by MINMINZ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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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9/5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정독해보시면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내용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2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살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 지원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을 연장했다고 해요. 지난 5-6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차 신청자 모집에서는 2만 1,757명이 선정되었습니다.

     

    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신청접수 2023.9.5 (오전10시)   ~ 9.18.(오후6시)   **선착순 신청 아님**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선정인원 3,500 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지원방법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 확인
    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지원자격은 소득요건 및 월세/전세 금액기준, 나이 등이 맞아야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자격에 적합하셔야 합니다.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자격

     

    1)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만 19세 ~ 만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년~ 2004년생입니다.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부모의 세대원으로 소속된 경우에,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111,677원, 지역가입자 50,654원

    ※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4) 월세/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주의할 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한다고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환산율 5.25% 적용)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총 71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법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1만 원 (5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50만 원

     

     

     

     

     

     

    2. 청년월세지원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님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위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신청 제외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선정기준 및 추진일정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소득기준 별 선정기준이 다른데요.

    월세, 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을 배정(75%)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575
    2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1,050
    3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525
    4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60% 이하 350

    참고로 월세 60만 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총 71만 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계산법 : 보증금 월세 환산액 71만원 (5천만 원 x 5.25%  / 12개월) + 월세 50만 원

     

     

    <추진일정>

    신청접수 소득재산 및 중복수해조사 심사결과통보 이의신청접수 최종선정자 발표
    9.5 ~ 9.18 9월 10월말 10월말 11월중(예정)

     

    발표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별로도 알림이 갈 예정입니다.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은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되시면 알려드린다고 하네요. 

    이 글을 보고 꼭 선정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1.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1)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2)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 ~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에 대한 공고문입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공고문.pdf
    0.39MB

     

     

     

     

     

    2.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청년월세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