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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by MINMINZ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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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일 자로 올라온 건강보험환급관련 뉴스기사 보셨나요?
2022년에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조회하는 법, 신청하는 법까지
모든 걸 이 글에서 확인하시고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민민즈입니다.

오늘은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금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여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된 데 따라오는 23일부터 초과금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며칠 지났는데요. 밑에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써,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동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목(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지난해 기준 최저는 연 83만 원, 최고는 598만 원이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적용방법이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사후환급
    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기준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가 아닌 공단에 청구하는 것.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확인 후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을 10 분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저소득인 1 분위일수록 본인부담상한액이 83만 원으로 가장 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상한액 환급 예시]

    위 표를 보고는 잘 이해가 안가실 듯 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 분위라면, 상한선인 83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사전급여)를 하거나 초과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사후환급)입니다. 만약, 치료비를 150만 원을 냈다면 67만 원을 건보에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 초과 입원했다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한액이 128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기 위해 지원하라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몇 분위에 속하는지 대부분 모르실 것입니다. 이걸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 로그인하시면 5분 안에 확인가능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고 신청하기! 

     

    건강보험은 4대 보험에 속하기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데요. 건강보험이 없으면 병원에서도 불편하고,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거의 매년 조금씩 오르는 상황입니다.

     

    사용자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매월 납부 중인 건강보험. 월 급여에서 작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본인부담금을 상한액 초과해서 내셨다면 꼭 환급금을 조회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클릭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로그인은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인증을 통해서 1분 만에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하고 나면 바로 자동으로 환급금 조회가 됩니다. 저는 슬프게도... 돌려받을 돈이 하나도 없네요. 병원을 덜 갔네요! 고마운 일이죠..ㅎㅎ

     

    만약 이 화면에서 핑크색칸에 환급금 000원이라고 뜬다면 밑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니 여러분도 이 글을 보면서 바로 건강보험공단 들어가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꼭 인터넷으로 환급금 신청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으로 대상자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지난해 병원비 좀 쓰셨던 분들은 우편함을 꼭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편물로 받은 지급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이 불편하시면 팩스,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7일 이내 해당금액이 송금되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 집과 가까운 공단지사 찾는 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사 찾기.

    물론,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공단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신청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법, 신청하는 법,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바로 환급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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