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인해 2019년도부터 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확히 내용을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내 괴롭힘 대처요령,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벌칙 및 과태료,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법 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 글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정의
1. <근로기준법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명시된 제도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제76조의 2)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으로 인해 업무상 정식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하고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제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이라고 하니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사건처리 절차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대처요령
막상 내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하실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개인의 대처 요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직장갑질119
2017년에 출범하였고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180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공론화해 제도를 개선하고, 직장인들이 함께 모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상담받는 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이메일로 진행합니다.
1) 카카오톡 오픈채팅 직장갑질 119 검색
○ 상담운영 : 평일 10:30~21:00(휴식 12:00-13:30, 18:00-19:30), 토요일 10:30~12:00
2) gabjil119@gmail.com (답변까지 평균 4일 소요)
익명상담이 기본이며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외부공개하지 않습니다.
2. 피해사실 기록해 두고 공론화하기
우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사실을 자세히 글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일기형식이어도 괜찮고 주변인한테 카톡으로 말한 내용도 괜찮고 녹취파일도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향후 증거가 될 수 있고, 괴롭힘의 원인이나 패턴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팀이나 믿을만한 주변직장동료와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관련법령)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6조의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사용자(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러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을 받으신다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했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하며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되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6. 사용자는 신고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7. 괴롭힘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규정
직장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76조의 3 제6항)의 위반한 사용자(회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기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지방관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직접 접수.
2. 인터넷을 통해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화면상단 민원신청 >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 작성하여 신청.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기타 진정신고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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