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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조회, 재산세 분할납부.

by MINMINZ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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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민즈입니다.

오늘은 2023년 재산세 조회 및 재산세 납부기간을 알아보고 재산세 납부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란 무엇일까요? 바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2023년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조회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고지서로 집으로 우편배송이 될 수도 있고, 그전에 재산세조회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1)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위쪽에 납부하기 -> 지방세를 클릭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 간편인증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3) 조회기간을 지정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시 조회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여러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에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납부 발생 시 납부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시고, 대행인인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양도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조회납부에서는 해당 납세자에게 현재까지 부과된 지방세 중 아직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인 경우 위택스를 통한 납부결과 확인은 익일(영업일 기준) 계좌는 13시 이후, 카드는 15시 이후에 결과가 반영됩니다.
  • 납기일자가 지난 것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납기일자가 지난 위택스 신고분은 '신고내역조회' 참조)
  • 납기일자를 확인하시고 납기일 이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납부신청 후 예약 납부일에 반드시 통장계좌 및 위택스(납부결과조회 또는 예약납부신청결과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 납부기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표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7.16 ~ 7.31.
1- 7.16.~7.31
2- 9.16~ 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 ~ 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 ~9.30.

주택분의 납기가 1기와 2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납세자가 1-2기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기에 나누어서 과세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재산세가 8만원정도 나왔는데요. 1기 (7.16 ~ 7.31)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서와 위택스에서 안내해 주었습니다.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7월 납부하시고 또 9월에 한 번 더 납부해야 하니 재산세 납부기간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겠지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고지세액의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이는 최대 60개월까지 징수가 가능합니다.
 

4. 재산세 분할납부

이번에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란?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시 : 7월16일 분할납부 신청 시 1차분 납기일자 (7월 31일), 2차분 납기일자 (9월 30일)

 


1) 분할납부 신청하는 법

 

* 신청 경로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 [고지내역 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검색]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 건 [분할여부] 체크 -> [세액계산] -> 예상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 위택스 회원(개인/법인)만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7월 /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택스에서는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분할납부 신청 세액안내


분할납부 신청 세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로 나뉘어집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재산세(본세) 합계가 500만원 이하 : 1차 납부금액은 최소 250만 원 이상의 금액입니다.
(예시 : 재산세  300만 원일 경우, 1차 : 250만 원, 2차 : 50만 원)


->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500만 원 초과 : 1차 납부금액은 재산세액 중 1분의 2 이상의 금액입니다.
(예시 : 재산세 5건 500만 원일 경우 1차 : 250만 원, 2차 : 250만 원)

 

※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②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며, 일반납부 변경 시 분할신청 가합니다.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므로,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재산세 조회하는 법,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재산세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확인하시고 재산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