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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사 체크리스트 - 이사갈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by MINMINZ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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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민즈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가기 전부터 이사 갈 집을 결정할 때까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 갈 때 부동산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발급법, 건축물대장 발급 법 등 이사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사갈 집 알아보는 법, 부동산

  • 주변시세 알아보기
  1.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하기
     이사를 가려고 하는 지역의 시세 등을 먼저 확인하고 자금 사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2.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확인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투기 및 탈세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실제 매매가격 및 전월세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요.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 이사 갈 집 찾아보는 법
  1. 인터넷 검색을 통한 집 찾기 

     각종 포털사이트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매물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가 틀린 경우도       많으므로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답니다.

 

    2.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한 집 찾기

 

      이사를 가려는 지역의 집에 대한 정보는 그 주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많이 알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로 나와 있는 집을 알아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에는 믿을만한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데,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로서 보증보험에 가입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이            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사무실 내에 걸어 놓아야 하니, 이를 확인하고 이용하세요(「공인중개사법」 제17조 및 규제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10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는지도 사무실 내에 걸려있              는 보증 설정 증명서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규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2. 이사 갈 집 결정하기 전 체크리스트

  • 주택의 관리상태 파악하기

        1. 쾌적도 파악하기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발견하면 외관만큼이나 살기가 좋은 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잘 드는지, 냉·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드는 집은 아닌지, 주위에 시끄러운 소음을 만들어 내는 요소는 없는지, 바깥에서 집 내부가 너무          잘 보이지는 않는지 등 집의 쾌적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수리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파악하기
        입주하기 전 보일러 등을 수리할 연한은 아닌지, 부식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하고, 보수가 필요해 보이면 보수를          한 후 입주를 하거나, 임대라면 임대인에게 보수를 해 줄 것인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확인하기

      아파트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죠.

      아파트 관리비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apt.go.kr

 

K-apt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우리단지 관리현황

www.k-apt.go.kr

 

 

  • 부동산등기부 확인하기

    내가 정확한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는지, 계약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은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에 꼭 확인해야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류가 부동산등기        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나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 1통에 20장까지는 1,200원이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            료를 추가로 지불해야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본문).
     √ 무인발급기나 인터넷 이용 발급 : 1통에 1,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

 

    ♠등기부등본 뗄 때 수수료 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로는 닥집(DOCZIP)이 있습니다.

  https://doczip.kr/

 

닥집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 DOCZIP

doczip.kr

 

 

 

 

  •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계약하려는 집과 토지의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계약하려는 면적 전체의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대한 정보를 적어 보관하는 대장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http://www.gov.kr

 

정부24

 

www.gov.kr

 
   √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열람수수료는 1건당 300원.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 :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을 받으면 수수료는 무료.

 

 
     2. "지적공부"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           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http://www.gov.kr
       √ 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열람수수료는 토지 1필지당 300원이고, 등본 발급수수료는 500원.
      √ 인터넷 발급<정부 24 홈페이지이용> : 본인이 열람 및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 200원, 발급수수료 300원입니다.

 

 

 

오늘은 이사 갈 집 찾아보는 법과 부동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이사갈 집 결정한 후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