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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육아휴직1년6개월 급여신청 사후지급금

by MINMINZ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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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내년부터 해당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 확대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1) 2023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됨.

      **다만,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이용 가능.

    2)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로 유급 휴직 가능.

     

    2.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

    1)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 100% 지원.
    2) 특례 대상 아동 연령: 생후 12~18개월.
    3) 특례 지원 기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4) 급여 상한액: 200만~450만 원으로 조정.

     

     

    3.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확대

    1) 대상 자녀 연령: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2) 단축근무 시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3) 최대 사용기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
    4) 중소기업 노동자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4.추가 지원 내용

    1) 0세, 1세 아동 부모 급여: 월 70만 원과 35만 원에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
    2)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
    3) 영아기 2년간 지원금: 146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4) 어린이집 지원: 정원 미달 아동 1인당 보육료 추가 지원 및 보육료 5% 인상.
    5) 임신·출산 지원: 난임 검진·시술 지원 및 고위험 임산부 등 의료비 지원 기간 24개월로 확대.

     

    5.지역아동센터 지원 강화

    1) 센터당 1명씩, 총 3천1명의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2) 운영비 지원액: 월 786만 원에서 904만 원으로 인상.

     

     

     

     

     

     

     

     

    [2024 예산안] 육아휴직 지원 12개월→18개월…0세 100만원·1세 5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둘째를 출산한 A씨(38)는 내년에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 물

    m.newspim.com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신청은 고용보험 피보호자로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래 신청방법표를 참고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0호)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

    구비서류 있음.(하단참조)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처리기간 계산법 아래 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1MB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구비서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로 한정)

    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사본 1부

    3)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주민등록등본 1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한정)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11MB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다운로드하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제00389호)(20230714) (1).pdf
    0.26MB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내에 통상임금의 80% 지급이며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250만 원을 번다면, 80%인 200만 원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월 실제로 수령받는 급여 150*75% 해서 112.5만 원입니다.

    그 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수령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은 150*25%*12개월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복직한 지 6개월 내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기한 내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나의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조회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실제복직일과 제출서류를 준비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심사를 통해 육아휴직기간 동안 못 받으셨던 25%의 급여를 일시불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후지급금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