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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조건 모의계산

by MINMINZ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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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민즈예요.
2023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등에 있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모의계산, 수급기간 등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이 글에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 실업급여 변경안 

    ▶2023년 실업급여 변동사항은?

     

    1. 실업급여 지급액 

    최저임금의 80%로 보장되던 실업급여가 최저한도 80%에서 감액.

     

    2. 자격조건

    기존에는 일반 수급자 1가지였는데, 일반수급자, 반복 수급자와 장기수급자 이렇게 3가지로 분리됩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최대 절반까지 감액됩니다.

     

    3. 자료소명

    기존에는 4주 1회였으나 자료소명이 4주 2회로 늘어납니다. (16주 이상의 실업기간일 경우)

     

    4. 면접여부

    면접기회가 있어도 참여하지 않아도 됐었지만, 변경 후에는 면접기회가 주어졌다면 반드시 참여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가능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변경 사유.

    2023년 실업급여 변경안은 실업급여의 금액과 기한이 줄어들고, 자료소명과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장기실업자는 지원금액을 줄이게 됩니다.

     

    실업급여 변경안을 낸 사유는 실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취업하는 것보다 더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말이 있었고, 또 9급 공무원 실수령액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도 나지 않으니, 힘들게 일하지 않고 돈 받는 실업급여가 인기였던 것입니다..

     

    이러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는 사례가 너무 늘어나 고용보험기금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도 올랐지요. 

     

     

     


     

    실업급여 소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응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위로금이나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실업급여 조건(수급조건)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조건이 궁금하시죠?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해당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함.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워크넷(www.work.go.kr)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바로가기

     

     

     

    2. 온라인교육받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1) 자격 불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불가하며 90일 내 심사/재심사 청구

     

    2) 자격인정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고 구직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말씀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를 모의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에 따라 모의계산이 다 다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시 필요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시 필요 정보]

    1.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2. 장애인 여부

    3.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4.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5. 근무기간

    6. 1일 소정근로시간

    7. 월간 평균임금

    8. 1일 평균 급여액

    9. 월 납부 보험료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첨부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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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